부양가족 중복공제로 인해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8.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하면 세법상 부당공제로 간주되어 이미 받은 공제액을 환수하고, 신고불성실·과소득 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별도로 없으며,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93조(가산세)·제76조(인적공제) 등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환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간소득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어떻게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인적공제와 한부모공제는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