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중복공제로 인해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8.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하면 세법상 부당공제로 간주되어 이미 받은 공제액을 환수하고, 신고불성실·과소득 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별도로 없으며,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93조(가산세)·제76조(인적공제) 등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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