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럴 수익을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8. 18.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로 레퍼럴 수익을 이체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자금을 타인(개인) 명의로 예치한 경우, 해당 이자는 법인수익으로 계상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판례).
    •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아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자금 이동은 부당행위계산(법인세법 제52조)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어 가산세·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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