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과 연구비 비용을 상계할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8.
정부보조금을 연구비와 상계할 경우,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연구비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36조·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보조금이 손금산입·익금불산입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손금에 포함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1) 보조금 수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2) 해당 연구비를 손금에 산입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3)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해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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