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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을 적용할 때 대금을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8.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대금은 내국신용장(또는 구매승인서)으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첨부해 원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수령하면 영세율 적용(판례 부가세 6015‑1560).
    • 수출대금입금증명서(또는 내국신용장 사본) 제출이 필요(판례 부가세 6015‑2860).
    •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도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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