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잉여금을 다음 신고에 활용할 수 있나요?
2025. 8. 18.
부가가치세 잉여금(입력세액이 초과된 경우)은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세액공제로 활용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따라 입력세액이 초과하면 그 차액을 이월공제합니다.
- 이월된 금액은 차후 과세기간에 우선 적용되며, 필요 시 환급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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