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신고 오류를 발견하면, 1️⃣ 오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고 대리인과 협의합니다. 2️⃣ 홈택스 등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수정신고’를 제출하고, 필요 시 수정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3️⃣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확정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4️⃣ 자진 수정인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3·54·55조에 따른 무신고·과소·초과환급 가산세와 제62조 환급가산금이 면제됩니다(세무조사 등으로 과세관청이 결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5️⃣ 가산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