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 계산 시 초과율은 4,000만원 이하의 초과분에 적용되지 않나요?

    2025. 8. 18.

    네, 맞습니다. 인적용역(프리랜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즉, 초과율은 4,000만원 초과분에만 적용되며, 4,000만원 이하 금액에는 기본율만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단순경비율)에서 기본율·초과율 적용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인적용역사업자는 4,000만원 이하에 기본율, 초과분에 초과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 예시(업종코드 940908 외판원)에서는 4,000만원 이하에 75% 기본율, 초과분에 65% 초과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인적용역사업자의 단순경비율 기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프리랜서가 기준경비율을 선택할 경우 계산 방법은?
    단순경비율 적용 시 자가율과 일반율 차이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