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차량을 사업경비로 처리하려면 차량 명의는 누구에게 있어야 하고, 어떤 종류의 차량이 허용됩니까?
2025. 8. 18.
주택임대사업자가 차량을 사업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차량이 사업자 명의(또는 사업용으로 명확히 구분된 개인 명의)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연관된 승용차(1600cc 이하), 영업용 소형차·화물차 등은 사용 목적을 운행일지·계약서 등으로 입증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 명의일 경우에도 사업용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고 자동차세·보험료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