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은 현금으로 3만원 이하 금액을 거래할 때 발행되는 영수증으로,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증빙입니다. 발행은 카드단말기 이용 또는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에서 거래일 기준 5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2%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