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사업자가 알선수수료와 컨설팅 계약(300원/kg) 중 어느 방식이 세금이 더 낮은가?

    2025. 8. 18.

    알선수수료 방식이 세금 부담이 더 낮습니다.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5천만원 이하(특히 연 500만원 이하)일 경우 60%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실제 원천징수세율이 22%가 아닌 8.8%로 낮아집니다. 반면 컨설팅 계약(300원/kg)은 사업소득·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 10%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돼 전체 세부담이 더 큽니다.

    • 알선수수료: 기타소득 → 필요경비 60% 인정 → 원천징수 8.8% (소득세법 제37조)
    • 컨설팅 계약: 사업소득 → 부가가치세 10% + 종합소득세율 적용 → 세부담 상승
    • 연 500만원 이하 수입이면 기타소득으로 세·신고 부담 완화(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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