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해야 하나요?

    2025. 8. 18.

    2025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2025년에 받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사후관리(추징) 의무가 발생합니다.

    • 2022‑01‑01 이후 시행된 사후관리 규정은, 세액공제 후 1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 경우 해당 공제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 따라서 2025년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고 2026년(또는 그 이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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