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가 과세된 후 2년이 지난 경우 세금 과세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8. 18.

    지방세가 과세된 후 2년이 지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세목별 과세표준·세액 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시·군청 세무과에 서면·전화·또는 지방세 전자민원(https://www.localtax.go.kr)으로 조회·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근거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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