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에서 과세와 면세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8. 18.

    조경업에서 부가가치세는 제공 내용에 따라 구분됩니다.

    • 조경공사(설계·시공·관리 등 용역) 제공 시 과세 대상입니다.
    • 조경수목·잔디·화초 등 재화만 공급하면(국산에 한함) 면세됩니다.
    • 조경공사와 재화를 동시에 제공하면 재화가 포함된 전체 공급가액이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수목을 공급받을 때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조경공사와 건설공사의 부수용역 관계에서 부가세 면세 요건은?
    조경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신고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