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8.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돼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지급 기준: 탈루세액·징수액·해외계좌 과태료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
    • 제외 대상: 금액이 대통령령 미만인 경우·공무원이 신고·자료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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