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아·자’목에 따라 면세 대상이라도 소득세 원천징수 (3.3%)는 부가세와 별개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즉, 면세는 부가세 부담이 없다는 의미이며,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면세 용역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면 부가세 과세 위험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