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동일 업종으로 두 개의 개인사업자를 개업한 경우, 두 사업자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2025. 8. 19.
두 사업자를 각각 별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같은 날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각각의 등록일이 ‘창업일’이 되므로 두 사업자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일이며, 기존 사업 승계·법인전환·폐업 후 재개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신규 등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동일일, 동일업종이라도 각각 독립된 사업자등록이면 모두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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