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변동되나요?

    2025. 8. 19.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연소득(근로·사업·임대 등)이 2,000만원 이하이고, 임대소득이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연 400만원(수입의 50% 경비) 이하, 등록사업자는 연 1,000만원(수입의 60% 경비) 이하이면 순소득이 0원이 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또는 5억 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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