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연체된 상태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연체된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정신고 시 정산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2025. 8. 19.
연체된 종합소득세는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정하더라도, 이미 연체된 금액에 대한 가산세·이자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추가로 발생한 세액은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는 부과제척기간 전까지 가능하고, 추가 세액은 납부 의무
- 소득세법 제93조: 연체 시 가산세·이자 부과, 동시 납부 시 감면 가능
- 연체 세액을 먼저 정산하고,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차액을 함께 납부하면 가산세 감면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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