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기장은 어떻게 하나요?

    2025. 8. 19.

    영수증(증빙) 기장은 거래 시 적격증빙을 확보·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복식부기 장부에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 거래금액 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법인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고 5년 보관합니다(※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 ERP·카드 이용내역서 등 전산증빙도 정규 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65의7).
    • 장부는 복식부기로 차변·대변을 동일 금액으로 기록해 자기 검증을 확보합니다.
    • 정규 영수증을 누락하면 거래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되고, 접대비는 손금불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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