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19.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은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사업 확장·업종 추가는 새로운 사업 개시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제6항(조특령§6⑥)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사업 확장·업종 추가는 창업 제외) ↗
- 관련 해석·판례: 국세청 유권해석(2022‑08‑02)에서도 동일하게 ‘창업당시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청년창업세액감면에서 업종 추가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증설할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