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세액보다 수정신고 시 세액이 적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19.

    수정신고로 세액이 기존에 연체된 금액보다 낮아지면, 감소된 세액은 먼저 미납부 금액(분납세액 등)에서 차감되고, 차감 후에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환급됩니다. 차감 후에도 연체세액이 남으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가산세는 추가 납부 여부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 감소된 세액은 미납부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 차감(판례: 부가가치세 감소세액 차감방법)
    • 차감 후 초과분은 환급(판례: 최종 경정 납부세액이 당초 납부세액에 미달 시 가산세 부과 안 함)
    • 남은 연체세액은 추가 납부 필요, 가산세 감면은 동시에 납부 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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