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복식기장 의무자라면 차량 유지비는 연 7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 인정되어 차량당 연 1,5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비용의 50%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