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이 면세인 경우, 3.3% 프리랜서 인건비 지급에 대해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19.

    인력공급업이 면세인 경우,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으며,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3.3%는 소득세 원천징수액으로 부가세와 별개이며, 면세포기 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지만, 면세포기 신고 후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포기 규정).
    • 3.3%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며, 부가세와는 무관(소득세법 관련).
    • 세금계산서 발행은 과세사업자에게만 의무이며, 면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69조 특례).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가 부가세를 환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3.3% 원천징수와 부가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