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융 투자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매출로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9.

    기타 금융 투자업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양도소득을 매출로 인식하려면(1) 사업목적을 ‘기타 금융 투자업·금융자산투자업’ 등으로 정관·사업자등록증·등기부에 반영하고, 필요 시 인허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절차를 마칩니다. (2) 해당 투자활동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연속·규모가 충분히 지속될 경우에만 매출액(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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