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은 부칙이 정한 적용 시점에 따라 판단됩니다. 부칙은 감면 시점이 아니라 추징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따라서 추징 요건은 그 시점의 법령에 따라 평가됩니다.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징 처분을 내린 과세관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