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만든 제품을 건설공사에 투입할 경우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2025. 8. 19.
제조업에서 만든 제품을 건설공사에 투입하면, 투입 전까지는 재고자산(재공품·제품)으로 계상하고, 공사에 실제 투입된 시점에 해당 비용을 매출원가로 전환합니다. 즉,
- 기초재고 + 당기제조원가 − 기말재고 = 매출원가(공사 매출에 대응)
- 공사 계약이 별도 매출로 인식될 경우, 투입된 제품 원가는 그 매출에 대한 매출원가로 인식됩니다.
- 재고에 남아 있는 제품은 계속 재고자산으로 유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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