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납부세액을 차감할 때는 먼저 차감할 세액을 산출한 뒤, 차감액을 차변에 ‘법인세·지방소득세 차감액(또는 차감세액)’ 계정, 대변에 ‘과다 납부세액(환급제한 과다 납부세액)’ 계정으로 전표를 작성합니다. 차감액은 ‘과다납부한 세액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