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의 공과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8. 19.
공과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직원이 실제 사용하고, 대표자·특수관계인 전용이 아니어야 함을 확인합니다.
전기·수도·가스·냉난방 등 공과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합니다.
수취한 증빙(계약서·청구서·계산서 등)을 회계에 복리후생비(사업 경비)로 계상하고, 급여에 포함시켜 소득세 원천징수합니다.
모든 증빙을 5년 이상 보관해 세무조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내 복리후생 규정에 위 절차와 처리 기준을 명문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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