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중 전기·가스 등 부가세가 과세되는 항목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2025. 8. 19.

    전기·가스 등 부가세 과세 항목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관하면 증빙이 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부가세액이 명시돼 있어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발행을 거부당하면 6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전체가 5만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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