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차임 150만원에 부가세와 관리비 20만원을 별도 청구할 경우,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의 세무상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9.
간이과세자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공제할 수 없으므로, 월 차임 150만원에 대해 징수한 10% 부가세는 임대료에 포함된 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리비 20만원도 동일하게 영수증으로만 발행합니다. 매출이 연 104 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신고만 하고, 부가세 납부·공제 의무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임대료에 포함(출처: 임대료 범위)
간이과세자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영수증 발행만 가능(출처: 임대인(=건물주)이 간이과세자 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