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매출이 없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경우, 매출액이 0원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과세사업 관련 매입·매출이 전혀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