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대상인가요?

    2025. 8. 19.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를 기한(예정·확정)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기한 후에 신고하더라도 신고 자체가 늦었으므로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10%)가 부과되며, 신고액이 과소인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도 추가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기한을 초과한 경우 자동 적용(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액이 실제 세액보다 적을 때 적용(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 감면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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