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2조는 법인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납세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경영·관리책임자 등 7가지 대상에 대해 질문·조사·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상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도소매업 수도권 밖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최종 당기순이익으로 법인세 소득처분 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