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영세율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2025. 8. 19.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 대상(예: 수출·해외용역 등)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면세포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면세포기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과세사업자로 정정하면 해당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영세율 거래에서 면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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