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9.

    네, 가능합니다.

    • 자녀(성인 포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만 20세 이상 자녀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만 20세 이상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공제만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뿐 아니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