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9.
네, 가능합니다.
- 자녀(성인 포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만 20세 이상 자녀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만 20세 이상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공제만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뿐 아니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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