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는 고양시 소속이며, 고양시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지정돼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지역이므로, 일산서구도 중과지역에 해당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