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에 결손이 있을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시 중간결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8. 19.

    직전년도에 결손이 있어 산출세액이 0인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됩니다.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이라면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이 면제됩니다.
    • 면제 대상이 아니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0인 법인’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신고서로 신고해야 합니다(홈택스 안내).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결손금이 있는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중소기업이 중간예납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때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중간예납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