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19.
공유오피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3‑3에 명시된 업종이며, 여기에는 ‘건물임대업’이 포함되지 않아 건물 임대(공유오피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와, 세무사 답변(공유오피스 현금영수증 문의)에서도 공유오피스는 건물임대업에 해당한다며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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