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공모전 시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 대상이며, 세전 지급액(총 상금)을 기준으로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남은 20%에 대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