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을 대여(렌탈)할 경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9.

    법인사업자는 미술품 렌탈비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식·환경미화 목적이며 사무실·복도 등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
    • 건당 1천만원 이하(통상적인 금액)일 경우 비용 처리 가능
    •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증빙 확보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적용 가능(과도한 금액은 부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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