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을 대여(렌탈)할 경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9.
법인사업자는 미술품 렌탈비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식·환경미화 목적이며 사무실·복도 등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
- 건당 1천만원 이하(통상적인 금액)일 경우 비용 처리 가능
-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증빙 확보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적용 가능(과도한 금액은 부인 위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술품 렌탈 비용을 개인사업자도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미술품 구매 시 비용 처리 요건은 무엇인가요?
미술품 렌탈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