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비과세 처리된 20만원 식대가 실제 카드 결제로 발생했을 때, 복리후생비와 식대 중 어느 항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9.
비과세 처리된 월 20만원 식대가 카드 결제로 발생했을 경우, 회계상 ‘복리후생비‑식대’ 항목으로 계상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식대 보조금은 비과세 소득이며,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식대)로 처리합니다.
현물 제공이 아닌 현금·카드 지급이므로 ‘식대 보조금’으로 분류하고, 복리후생비 계정에 포함해 비용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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