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등기설립 시 등록면허세와 등록분은 면허에 해당하나요?

    2025. 8. 19.

    1인 등기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구분됩니다.

    • 등록분은 재산권·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을 등기·등록하는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가 아니며 면허분과는 별도입니다.
    • 면허분은 실제로 면허(허가·인가·변경면허 등)를 받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1인 등기설립에서 발생하는 등록분은 면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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