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9.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법인(미국)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제6호에 의거해 ‘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지국(미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국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14%)에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 소득세법 제17조①5·6(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 소득세법 제127조①·⑤, 제129조④(외국원천징수세액 차감)
- 판례(원천징수시 외국소득세액 차감 범위)에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한도로 함을 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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