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분할납부할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20.

    중소기업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분할납부하려면,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2) 신청서에 납부할 금액·분납 회수·분납 일정 등을 기재해야 하며, (3)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기한 내에 첫 회분을 납부하고 이후 잔액을 차례로 납부합니다.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반 기업보다 2개월까지 연장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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