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상가건물의 공동소유 시 지분에 따라 각 층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8. 20.
각 층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으며,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 상가를 임대할 경우 임대수입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는 행정안내가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계속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현물반환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은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 공동소유 건물을 각 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이는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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