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비즈넵을 사용했는데, 비즈넵 사용 이전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0.

    비즈넵을 8월부터 사용했더라도, 8월 이전 회계는 기존 회계·장부에 그대로 기록하고, 필요 시 비즈넵에 retroactive(과거) 입력을 요청해 보관·정산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장부·증빙을 보존(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제33조·31조)하고, 연말정산·부가세 신고 시 해당 기간 매출·비용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 비즈넵 종료 전까지는 ‘비즈넵 환급’ 등 서비스를 이용해 과거 환급 가능액을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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