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31일에 발생한 장기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0.

    2020‑05‑31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이 2년(2022‑05‑31) 경과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청합니다. 중소기업이면 특수관계인 제외 외에 별도 증빙 없이 인정되며, 비중소기업은 파산·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유를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손충당금 설정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외상매출금 회수기일이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