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0.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도 취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내력벽·기둥·보·지붕틀 등 일정 규모 이상을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으로 간주됩니다.
- 지방세법 제6조·제10조 제3항에 따라 대수선은 ‘간주취득’에 해당하며, 취득세율은 2%~2.2%(현행 2.2%)가 적용됩니다.
- 신고는 사용승인일 기준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과세표준은 실제 대수선 비용 또는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사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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