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급여 항목별 비과세 한도는 별도로 적용되나요?

    2025. 8. 20.

    네, 급여 항목별 비과세 한도는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항목마다 정해진 금액 한도가 있으며, 한 항목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도 다른 항목의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보육수당·자기차량운전보조금 등은 각각 독립적으로 비과세됩니다.

    • 소득세법 등에서 비과세소득을 항목별로 규정하고 있어 한도는 개별 적용(소득세법 제50조)
    • 실비변상 급여, 보육수당, 식대 등은 각각 월 20만원 한도 등 별도 기준 적용(비과세 소득 항목 안내)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과세 소득 항목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별소득공제와 비과세 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항목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