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5월 31일에 발생한 매출외상매출금이 장기 외상매출금으로 전환되어 회수되지 않을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0.
회수불능이 확정된 장기 외상매출금은 손상차손(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고, 필요시 전액 대손상각합니다.
- 1998년 5월 31일 발생 외상매출금이 2년 이상 경과했으므로 손상차손 인식 필요(회계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9호의2)‑중소기업 외상매출금·미수금 회수기일 2년 경과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2020‑01‑01 이후 적용, 과거 회수기일도 소급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공제는 회수기일 2년 경과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신청하면 공제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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